Home > 요금안내 > 계산서요청
·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4조 1,2,3항에 의해 말 일자로 발행일자를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익월 10월까지 발급가능하며,
10일 이후에는 전월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습니다.
· 발행이 완료된 결제건에 대한 재발행 요청시 고객센터로 문의하시면 재발행 가능합니다.
· 신용카드 결제시에는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습니다.(신용카드전표 발행)
· 세금계산서 발행시 현금영수증이 중복발급되지 않습니다.
- 세금계산서 발행안내
- ▶전자세금계산서 안내
- · 사업자등록증이 등록된 후 개별 결제 건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.
-
- · 전자세금계산서는 결제일로부터 다음달 5일 이전까지 요청하셔야 합니다.
- · 요청하신 건에 대하여 1~2일 후에 이메일로 자동발행됩니다.
- · 전자세금계산서가 잘못된 경우 5일 이전까지 고객센터로 요청하셔야 정정 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.
- ·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는 승인여부와는 관계없이 국세청에 신고합니다.
- 현금영수증 발행안내
- ▶현금영수증 안내
- · 현금영수증 자동발행이 등록된 후 결제하시면 자동으로 발행됩니다.
-
- ·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는 중복발행이 불가하여, 1건만 선택하여 발행됩니다.
- · 현금영수증은 결제일로부터 2일 이내까지 발급 가능하며, 발급한 다음날에 국세청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- ▶신용카드전표 안내
- · 신용카드로 결제하신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가 별도로 발행되지 않으며 (부가세법 시행령 57조 3항)신용카드 매출전표로 부가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.
-
- 고객센터 결제관련 문의
- 궁금한 내용을 찾으셨나요? 찾으시는 내용이 없으시다면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- Tel. 00-000-0000 | Email. 000@gmail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