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(2014.11.29 )에 따라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거나 선거문자를 전송 하실 경우 수신거부번호 명시 및 수신자 비용 미부담 명시하여야 합니다. 080수신거부 개통 및 신청 문의는 고개센터 (02-453-1339)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
선거운동정보입력
선거문자 발송 시 공직선거법 제82조의 5(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)에따라 자동 정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경우에는 선거운동정보를 명시하여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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테스트 발송
문자발송전 나에게 보내어 미리 확인하는 기능으로 오타 및 문구 등의 확인을 통하여 완성도 높은 내용을 발송함
※ 테스트 발송 이용시 등록된 지정번호(회원가입시 등록한)로만 전송이 가능합니다.(1일1회) ※ 테스트 발송은 단문, 장문만 이용이 가능합니다.